(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군 복무기간 중 습득한 기술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과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군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병과별 자격취득 교육을 직업보도교육에 반영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겐 자격즉이나 수료확인증을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인의 경우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 복무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병과를 사회에서의 직무능력과 연계해 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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