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군 복무시 습득한 기술에 국가자격 부여”

2010-09-12 11:21
  • 글자크기 설정

‘군인사법’ 및 ‘자격기본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군 복무기간 중 습득한 기술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과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군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병과별 자격취득 교육을 직업보도교육에 반영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겐 자격즉이나 수료확인증을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군인의 경우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 복무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병과를 사회에서의 직무능력과 연계해 국가자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취업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