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이자 수입감소를 불러와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12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금고의 평균 예금 잔액이 감소하면서 이자 수입이 줄어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앞다퉈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서 경남에서만 514억5천200만원의 이자 수입이 감소했다.
경남도의 경우 도금고의 이자 수입이 2007년과 2008년 336억7천300만원과 403억3천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의 절반 수준인 200억7천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2007년과 2008년은 조기 집행이 시행되지 않았다.
또 18개 시ㆍ군을 합친 이자 수입은 지난해 989억2천900만원을 기록해 2008년(1천301억2천만원) 보다 311억9천100만원(24%)이 줄어들었다.
특히 통합 창원시는 66억8천200만원으로 이자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이어 양산시 54억여원, 김해시 50억여원, 진주시 35억여원 등의 순이다.
또 농촌지역인 합천군과 거창군이 각각 28억원과 22억여원에 이르며, 남해군과 하동군은 18억여원과 16억여원이나 된다.
재정자립도는 경남도가 34.2%, 시지역이 38.4%, 군지역이 15.1%로 각각 나타나 광역ㆍ기초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두 열악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에 재정의 70% 가까이 쓰고 나면 하반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채권 발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과도한 조기 집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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