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스웨덴 양국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9일 조희용 주스웨덴대사와 토비아스 빌스트롬(Tobias Billstrom) 스웨덴 이민난민정책장관이 스톡홀름에서 체결했다고 이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내달 1일 발효 예정인 한-스웨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스웨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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