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법원 3부는 9일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해임조치가 부당하므로 미지급 급여 82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할 때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이뤄진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어 김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관장은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2009년 9월 마르셀 뒤샹의 미술작품인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가격 결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후 재판 도중 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미지급 급여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사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