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스카이뉴팜이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다른 피소설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위 건에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처리 되었다"고 공시했다. redra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