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지자체 발주사업의 전 과정의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 당정협의와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는 법령상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만 의무공개토록 되어 있어 대금지급 상황, 발주된 사업별 감독, 감리자 현황 등 민감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행안부는 사업을 발주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연간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의무화해 발주사업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하도록 했다. 이는 특히 하도급자도 대금지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해 원도급자에 대한 신속한 대금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행안부는 자치단체 내외의 유사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통합계약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존 기관별 발주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발주규모가 켜져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지방계약 전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자율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고, 입찰·계약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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