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최근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와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대한 AS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 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가이드라인 제정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가 제정하고 있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전화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하기 쉽게 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돼 왔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등 일부 외국산 단말기의 경우 AS 정책이 기존 단말기와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수준을 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은 오는 14일 서울 YMCA(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 토론회는 1부 세션에서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AS 관련 피해유형,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적 고찰, 2부 세션에서는 방통위가 제정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통사 대리점 통한 AS접수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또는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AS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동전화사업자의 모든 유통망에서 지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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