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마구 때려 체벌 전면 금지 논의에 불을 지폈던 교사가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통보받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징계위를 열고 자기 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촉발했다.
학부모 단체는 오 교사가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에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
결국 동작교육지원청은 특감을 벌여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 지난달 초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를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오 교사에 대한 해임은 곽노현 교육감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징계위 결정은 교사가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다는 점에서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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