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비 자료 변호사에게 제공 정당"

2010-09-09 07: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회사의 대외비 자료라도 직원이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제공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9일 운송업체인 B사 직원 김모 씨가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사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리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유출하면 징계한다'는 사전 공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이 비밀 반출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회와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제출됐을 뿐 영업방해 목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김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변호사 등에게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어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의 누설이 금지되는 등 해당 자료가 제삼자에게 전달돼 회사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B사는 팀장급인 김씨에게 2008년 중반부터 사직을 권고했는데 불응하자 팀원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 김씨는 부당한 전보라며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 매출 정보와 항공운송 실적보고 등의 자료를 위원회와 변호사에게 제공했다.

js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