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비롯한 일반상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저울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3일~17일에 실시될 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대형유통업소·정육점·식품점·양곡상·청과상 및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업소에서 사용되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와 소비자단체 등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이 발생된 업소를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적발된 부정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기 사용 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위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승환 담당관(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지원담당관)은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경미한 사항은 보완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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