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오전 10시 야구회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일 새벽에 음주운전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두산 베어스의 투수 이용찬(21)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찬 선수는 지난 6일 새벽 2시 50분 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를 지날 당시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강남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소속 구단인 두산 베어스는 곧바로 내부 회의를 진행하여 이용찬에게 △정규시즌 출장금지 및 2군행 △시즌 종료 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2011년 연봉 동결 △선수단 내규에 근거한 벌금 500만원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미 두산베어스 프로야구단 측이 중징계를 부과한 상태에서, KBO가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해 어떤 징계를 내릴 지와 관련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KBO는 두산 측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받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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