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공시란 지주회사가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상장자회사가 신고한 공시의무사항에 별도의 공시제출 없이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지주회사 명의로 공시를 생성ㆍ배포하는 제도다.
거래소 측은 "연계공시 자동생성ㆍ배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스템개발에 착수 지난달 말 완료했다"며 "향후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료: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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