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택시 연료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택시 유류세 면제)를 오는 2014년 4월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을 2014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유류세 면제는 지난 2008년 5월 LPG 가격이 30%가량 인상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택시사업자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LPG를 주유하면 국세청이 카드사를 통해 개소세와 교육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내년 4월말에 택시 유류세 면제제도가 일몰되면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기한을 3년 더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택시고객수요를 초과하는 택시 공급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커 택시 지역별 총량제도 개선, 자연감차 유도 등의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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