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문대림)는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일을 조례제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안된 의견에 대해선 조례 제정을 검토해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http://www.council.jeju.kr)에 접속해 자치입법 제안센터 코너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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