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

2010-09-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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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진통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1995년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모습으로 국회에서 마지막 역할을 끝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 80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 “학교로부터도, 어디로부터도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 법적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이어 그는 “3년간 암 투병을 해온 전 아내와 4년 전에 사별했으며 (사별한 전처의) 처남에게 세비, 통장, 부의금까지 모든 것을 맡겼다. 그 기간 제 재산이 증식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다만 “내 가족 문제라 누구한테도 말 못했는데 지난해 재혼하면서 처남의 마음이 떠났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이날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단독 소집한데 대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와 강 의원의 입장 정리를 위해 본회의 표결을 3일로 순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그간 강 의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요구가 없단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왔다.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을 당원에서 제명했다.

한편 여야는 당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등 소관부처에 대한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6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 임채민 총리실장을 출석시켜 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란 점에서 회의 연기를 요구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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