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고운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을 변경, 간병비용을 보상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2000만여명에 이르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간병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포함해 본인이 부담하게 한 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간병서비스를 급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료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민영의료보험에서 지급하게 된다.
이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보험업계는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간병비용 비급여화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준비하고, 금융당국에 간병비용 면책을 명문화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영의료보험은 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본인부담금)을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다친 실제 치료비를 보장한다. 현행 약관상 간병비용은 면책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간병서비스 관련 법안이 현실화 되면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막대한 간병비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조1768억원에 이른다. 올해 8월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2000만여명으로 추정돼 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절충안 고려 없이 보험금지급 거절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그동안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독려에도 장기간병 상품을 출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왔다”며 “이번 일로 신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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