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 달 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즉시 중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과잉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판결”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150만의 강원도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지사가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도민의 여망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내년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앞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5년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다만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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