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조치 당한 강용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할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자신이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을 성희롱했다는 중앙일보 보도 이후 '거짓 기사로 비방했다'며 해당 기자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이 신문사와 기자 역시 무고 등 혐의로 강 의원을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그간 강 의원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데 이어 성희롱 발언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발언이 있었던 회식자리에 참석한 대학교 토론동아리 학생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발언이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7월16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에서 이 동아리 회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진로 상담을 하다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같은 달 20일자 신문으로 이 내용이 전해지자 기자회견과 자신의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발언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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