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2010-09-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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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면적 무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아주경제 이대희 기자) 소방안전시설 사각지대로 꼽히던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 범위에 포함된다. 

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등을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1월 12일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중이용업소 범위를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 것으로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높은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3개 업종을 추가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지하층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일 때 설치해야 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지하 및 무창층 다중이용업소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안전시설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 중인 스크린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화문, 비상구,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구조 및 실내 장식물이 변경되면 개정안을 적용받게 되며 반면 권총사격장은 소급 적용돼 오는 3월 31일까지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twl9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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