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7월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달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4(합헌):4(위헌):1(각하)'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현재가 위헌 결정을 이 지사의 임기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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