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베이징 이필주 특파원) 9월1일부터 전격 실시된 휴대폰 실명제가 준비부족으로 시작부터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많은 가판대 등에서는 실명제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예전대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가판대는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규정에 따르면 신규가입자에게 비실명 카드를 판매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이 실시했던 이동전화 등록방식은 크게 실명(有名)과 비실명(無名) 두 종류로 나뉜다. 즉, 3대 이동통신사 상품 중 선저우싱(神舟行), 감동지대, 루이퉁(如意通) 등 선불제 번호는 가입 당시 대부분 특별한 등록절차 없이 구매 사용해 왔고, 반면 췐츄퉁(全球通)과 3G방식은 후불제로 줄곧 실명으로 등록해왔다.
비실명에 따른 병폐는 각종 스팸단신과 사기성 메시지의 범람이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줄곧 실명제 실시를 요구해 왔다. 공신부(工業和信息化部)와 3대 이통사가 나름의 준비를 거쳐 실명제를 실시한 이유도 이때문이었다.
신분증 하나로 최대 18개 번호 구매 가능
한편, 1개의 신분증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동전화 번호는 최대 18개에 이른다. 이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차이나모바일은 규정상 5개 번호를 살 수 있고, 차이나유니콤은 2G와 3G번호를 각각 5개씩 구매 가능하다. 또 차이나텔레콤은 1개의 신분증으로 모두 3개의 번호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신규가입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가입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부터 비실명 상태로 사용하던 가입자는 새로운 규정 시행 전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통사 고객부 책임자는, 요금 지불방식을 바꾸거나 다른 별도수속을 할 경우에는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na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