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2일 행안부는 정부의 추석민심과 서민물가안정과 관련해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등 11개 지방공공요금과 자장면, 설렁탕 등 개인서비스요금 49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더불어 지자체 월별실적보고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관리강화로 인상분위기를 차단하고 지자체별 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한다.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서도 매월 비교 공시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요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관련해 행안부는 전국 1450명의 물가모니터요원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자치단체별 물가합동지도 점검반 편성,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점검 강화한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행안부는 종합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지자체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물가관리 점검체계 구축하고 매월 시·도 경제국장회의 개최, 장·차관 등 물가합동점검반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2010년 하반기에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 흡수해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물가와 관련한 서민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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