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된 '크루저형 주택(CHS)'의 설치공법과 순서.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블록을 쌓아 건물을 만드는 '레고'처럼,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 건물이 탄생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크루저 객실처럼 공장에서 조립한 후,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끼어 넣는 방식으로 건물을 세우는 '크루저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을 국내 유일의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CHS는 철재로된 기본구조체와 내화단열재, 차음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벽체와 천정, 욕실 등은 크루저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진다.
CHS의 장점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공사기간도 14개월로 일반주택보다 5개월 정도 짧다는 것이다. 또 현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3.3㎡당 89만6000원 정도(300가구 기준)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주택의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300가구 기준)을 아낄 수 있으며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건설이 가능하다. 자원 재활용, 친환경적 시공, 맞춤형 주문생산 및 구조변경이 쉽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된 크루저형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품격있고 안전한 공업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12월 8일 도입된 공업화주택은 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 접수하고 자문위원회 개최 등 심사(건설기술연구원)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국토해양부)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이다.
다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에는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