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들간의 사소한 시비는 주민들의 자율적 조정을 우선하겠다.” 지난 28일 전인대(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 16차 회의 폐막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하오츠융(郝赤勇) 사법부 부부장(차관)이 한 말이다.
중국은 앞으로 각종 분쟁 해결에 주민들의 자율적 조정을 크게 활용할 방침이다. 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인민조정법(人民調解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주민들간에 벌어지는 각종 분규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 판단이나 공안을 통한 해결에 우선하여, 주민위원회 및 촌민위원회 등 최하위 군중(주민)조직에 인민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기업체에도 유사한 조정기구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에 의한 조정제도는 신중국 건립 직후인 1954년 정무원(현재의 국무원)이 제정했던 조정위원회 관련 조직법이 최초다. 1982년 헌법에 의해 채택된 후 다시 1989년 국무원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 중이다. 이 같은 조정제도를 둔 가장 큰 이유는 이웃간에 벌어진 사소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사정을 잘 아는 이웃이 나서서 우정이나 친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회 모순을 줄이는 동양적 전통과도 부합된다는 취지다.
이번에 개정된 조정법은 총 6장, 35조로 이뤄졌으며, 인민조정위원회∙인민조정원(위원)∙조정절차∙조정협의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정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보조해 주도록 했다.
이 같은 조정제도는 법원이나 행정당국의 조정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위원의 인지를 통해 개시되며, 조정결과는 협의서 형태로 작성해 상호 이행하면 된다. 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는 게 하오 부부장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각종 민∙형사 사건의 증가로 사법당국이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게 된 사정과 동양적 미덕과 전통에 의해 주민간의 시시비비를 가림으로써 ‘화해사회’를 도모하는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제도라는 것이 논의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걸핏하면 법원을 찾는 풍속이 크게 달라져 동양적 미덕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china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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