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국내 20개 대기업 가운데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0개 대기업을 평가한 결과, 현대·기아차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차협력사에 대출을 지원하는 상생보증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를 적극 인상했다.
또 중소협력사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사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이모스·삼성전기·현대모비스·현대파워텍·SK네트웍스·SKC·SK C&C 등 7개사는 우수등급을, 아이아·SK에너지·SK케미칼 등 3개사는 양호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평가대상 기업 대부분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했고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등의 결제조건은 대부분 양호했다"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기술개발과 교육훈련지원,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도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3대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평가대상 20개 기업중 16개가 이를 사규와 계약에서 반영해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자금지원은 현대·기아차와 SK에너지 및 삼성전기 등 18개사가 1218개 협력사에 대해 모두 492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단가 조정실적도 5738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20개 대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1조1066억원으로 평가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롯데·두산·LG 등 51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며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 전기·전자·조선·자동차·의류 업종 및 공기업 등으로도 상생협약 체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116개 대기업이 3만9000개 협력사와 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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