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잡힌 경제법안)표류하는 녹색성장기본법

2009-12-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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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10개월째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다. 녹색성장법 처리를 두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녹색성장법 처리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부는 정책 집행은 후속 조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녹색성장법은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녹색관련 대책을 통합한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총 망라한 녹색성장 ‘바이블’ 정도로 볼 수 있다. 녹색산업 투자 회사와 녹색산업 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녹색성장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환경과 경제발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입법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가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참석을 앞두고 녹색성장법의 16일 본회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강행처리 사건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야 상호 의견차만 확인한 셈이다. 때문에 녹색성장법은 또 다시 계류됐다. 

이로써 녹색성장 5개년의 첫해 계획했던 정책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특정 기술·프로젝트·기업이 녹색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해주는 녹색인증제가 대표적 예다.

인증제가 없으면 녹색산업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녹색기업에 신용보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책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스마트 그리드, 자동차용 등 녹색기술의 한 축을 앞서 열어가고 있지만 미지의 영역이면서 자금 수요 또한 막대한 프런티어 투자인만큼 정부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기본법 입법이 시급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올해가 가기 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와 경제를 저탄소체제로 만드는 자체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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