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 오른다고 국토해양부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300원에서 84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200원에서 9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천안~논산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 오른다고 국토해양부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기·종점을 운행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300원에서 8400원으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200원에서 9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