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전력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중인 구역전기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최근 5년간 3조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구역전기사업은 대형 발전소 건설의 입지난을 해결하고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경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지정, 특정지역 내에서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날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자력, 화력 등 국가 전체 발전소 건설비용(58조원)의 5.3%(3조원)를 구역전기사업의 열병합발전설비에 투자하고서도 총 발전량의 1.5%에 불과한 전력만 공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택지나 도심 에너지밀집지역이 아니라면 여름철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사업허가기준을 강화해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경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민간 연구조합으로부터 연구용역비 9200만원을 횡령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지경부 모 4급 서기관에 대해 파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지경부가 대한석탄공사를 통해 정부비축 수입무연탄을 연탄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요를 고려치 않고 제조업체 요구대로 판매한 결과, 9월말 현재 3만3200t의 무연탄이 활용되지 못한 채 저탄장에 그대로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경부 장관에게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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