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9일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고나 혹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총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신문사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신문의 제작과 관련한 비용(잉크,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중앙일간지의 경우 약 12억원, 지방일간지는 약 2억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솓그자의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는 연간 약 4만원 정도의 세금 환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