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시행은 2년6개월 유예(종합)

2009-12-04 21:00
  • 글자크기 설정
노사정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은 2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4일 실무급 회의를 열어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정 최종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하는 등 입법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4자 회의에 배제된 민주노총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