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획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연예인 198명의 계약이 수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사와 불공정계약을 맺은 연예인 238명 가운데 전속계약이 종료되거나 군복무를 제외한 198명의 계약이 수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5월 실태조사를 통해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에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이 있다며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했지만,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새롭게 채택했다. 이들 4개사의 소속 연예인 수는 23명이다.
연예인의 현재 위치를 항상 기획사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로, 기획사의 기획 의도가 담긴 방송 및 연예활동에 동의하고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등으로 수정됐다.
연예인이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예 없앴다.
또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이나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상호간의 '협의'하도록 수정됐다.
다만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 연예인의 실질적인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유도에도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하면 내년 중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자단체와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 통보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7월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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