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98명의 연예인이 소속 기획사와 체결한 불공정계약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5월에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총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8명의 전속계약서를 검토했고 사생활 침해가 과도하고 연예인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계약을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기획사들은 238명의 연예인 중 전속계약이 종료된 37명과 군복무 등이 사유가 있는 3명을 제외한 198명의 계약서를 수정했다.
대부분의 기획사는 부속계약서를 체결해 문제의 불공정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4개 기획사는 지난 7월에 제정된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채택해 소속 연예인 23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연예인이 현재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로 기획사의 기획의도가 담긴 방송 및 연예활동에 동의하고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로 수정됐다.
계약 기간에 기획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연예활동을 중지할 수 없다는 조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로 바꿨다.
연예인이 소속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연예활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이 밖에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로 출연하도록 한 조항과 기획사가 연예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태조사 결과를 사업자단체와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획사에 통보해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유도에도 연예기획사의 자진시정이 미흡하면 내년 중 추가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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