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결과 전·현직 임원의 횡령액이 10년간 77억여원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66.불구속기소)씨는 건설부문 사장으로 있던 1998∼2007년까지 상무 안모(61.불구소기소)씨와 함께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푸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215회에 걸쳐 77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월과 7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06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서 효성그룹의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데 이어 2008년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3년간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