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오너家 '절세형' 주식증여 급증

2009-06-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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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자녀와 친인척 등을 상대로 한 상장법인 오너가(家)의 주식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계 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법인 오너가의 지분변동을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주식 증여 건수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에 비해 71.43%나 늘어났다.

주식을 증여받은 오너가의 수증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 79명에서 올해는 132명으로 67.09% 증가했다.

증여 주식의 지분가치도 증여 사실에 대한 공시일 종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828억원에서 올해는 67.32% 늘어난 1천386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수증자 132명 가운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구자원 LIG넥스원 회장의 친인척 어린이 5명은 모두 7세 이하로 각각 6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아 눈길을 끌었고, 두산그룹을 비롯해 대한제강, 경인양행 오너 자녀들도 억대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증여받은 오너가의 친인척도 18명이나 됐다.

유양석 한일이화 부회장은 지난 2월 부친인 유희춘 회장으로부터 800만주(당시 종가기준 109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지분이 기존 8.27%에서 28.57%로 늘어났다.

이재섭 조일알미늄 회장의 장남 영호씨가 84억원, 이덕희 덕성 회장의 장남 민종씨가 28억원, 박해룡 고려제약 회장의 장남 상훈씨가 25원, 최영철 국일제지 회장의 친인척인 우식씨가 22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전문가들은 오너가의 이 같은 주식 증여에 대해 하락장을 틈탄 증여세 절감과 경영권 인계를 위한 사전포석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올해 총 48건의 증여 가운데 66.67%에 해당하는 32건이 국내 증시가 급반등하기 전인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 관련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성인 자녀에 대해 3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증여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3월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증여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증여 취소 사례도 나왔다.

한국단자공업 이창원 회장은 지난 2월 이원준 한국단자 사장과 이혁준, 이경희씨 등 자녀 3명에게 자사 보통주 25만주를 증여하기로 했다가 5월에 이 사장에 대한 증여분 10만주와 혁준씨에 대한 5만주의 증여를 취소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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