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감독을 일원화하고 현행 생명보험·손해보험 겸영 체제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국내 유사보험과 관련되 핵심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유사보험의 불공정경쟁, 감독미흡,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감독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보험은 조합원간 상호부조 및 경제적 손실 보전이 목적으로 다른 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농협공제와 수협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협공제 및 우체국보험 등 국내 유사보험들은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가입자를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고 있어 규제 및 감독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분리, 생명공제사업과 손해공제사업의 분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이한 두 업종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건전성·수익성 악화가 한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유사보험의 특수성을 감안해 방카슈랑스를 25% 이상 판매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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