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지휘부 수사 마친 檢…중간간부 수사 돌입

2025-01-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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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경 지휘부 수사 일단락...현장 지휘한 중간 간부로 수사 확대

尹,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적용까지 검토...헌재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군·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찰 지휘부 등 주요 피의자 총 8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 5명, 조 청장 등 경찰 관계자 2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햄버거집 계엄 모의로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요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군·경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 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현장에 있었던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보강수사를 거친 다음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금주 내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을 나눠 쓸 가능성이 전망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전까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 평양 무인기 사건을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옴에 따라 검찰이 외환죄까지 적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수처 역시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윤 대통령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와 제보내용을 일부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따른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을 통해 우종수 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자료 일부를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다방면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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