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법원이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모자로 적시했는데 경찰공무원인 조 청장의 범죄를 검찰이 '나'목에 따라 수사할 수 있고 공모관계인 김 전 장관 역시 '다'목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란 점을 줄곧 강조해왔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별개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조사했다가 나중에 증거능력을 부인당해서 (재판 단계에서) 내란죄에 대해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도 수사 범위를 뻗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 이어 긴급체포나 압수수색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조만간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세 기관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릴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