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재판부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통령 사건은 관련자들과 별도로 다른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기일이 촘촘히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