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농업4법'이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07명, 기권 1명, 무효 5명으로 부결됐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1명), 농어업재해대책법(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1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기권 1명, 무효 2명)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농업 4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해 12월 19일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