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농외근로 기간 연 5개월로 확대"

2025-0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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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등 농외근로 제한 없이 허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청년의 초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의 경우 농업 외 근로활동을 농한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던 단기 근로 시간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뒤 의무 영농 활동을 하는 청년농과 후계농업인 등은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3700만원 미만) 기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농외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귀농창업자금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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