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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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대구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겼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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