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이 6명뿐인 ‘6인 체제’에서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 공석이 조속히 채워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6인 선고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며,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임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17년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인 재판관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파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에 대한 심리 우선순위 △새로 접수한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 결정 등을 논의했다.
지난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송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검찰과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송달 적법성은 재판에서 다툴 내용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듯하며, (변론준비기일 이후에는) 대리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 수사 절차는 헌재 심판 절차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이 적어도 헌재 결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봤다. 한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 역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헌법 65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