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도·시군 실무 담당자회의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에 문의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속도
경기도는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정류소 30km/h 이하 운행제도’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연간 약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km/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km/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과속,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운전 집중관리를 통해 연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4대 핵심민원(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미준수) 감축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침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했으며 시내버스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