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부터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에 채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 됐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향후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나이·주소, 법인의 명칭·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 각종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3448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854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