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안해…변론 생중계 계획은 없어"

2024-12-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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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헌재가 전날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고,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지만 아직 송달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리 외 재판관 6명이서 결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오는 19일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누며 표결하는 절차다. 이 공보관은 "(절차 관련) 계획은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의 때 필요하면 (재판관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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