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정권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문란 요인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다. 아직 변호인단 인원이 확정되거나 선임계 제출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