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은 이날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 안에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