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반도체장비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미국은 지난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FDPR이란 미국의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면서 미국이 FDPR 대상으로 규정하는 품목인 경우 미국의 역외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수출 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