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BM·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강화…산업부 업계 간담회 개최

2024-12-16 11:00
  • 글자크기 설정

무역안보관리원 '수출통제 상담창구'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반도체장비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미국은 지난 2일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우려국·우려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FDPR이란 미국의 특정 미국산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면서 미국이 FDPR 대상으로 규정하는 품목인 경우 미국의 역외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 배경·경과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서가 요건·허가 정책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FDPR 대상 우려거래자를 비롯해 FDPR 적용 대상인 노광·식각·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수출 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 등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제도 안내와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