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해야"…언론단체, AI기본법 의견서 제출

2024-12-16 14:34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5개 언론단체가 인공지능(AI)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5개 언론단체(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과방위 대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언론단체는 의견서에서 이번 제정안이 AI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안전성, 의무사항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을 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자료에 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 것은 생성형 AI 사업자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 요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근거로 미국과 EU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지난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지난 3월 제정한 'AI법'에서 AI 기업들이 학습 및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단체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생성형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