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대해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곳), 제조업체(15곳), 휴게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을 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올해 김장을 늦게 담그는 가정을 감안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김장 채소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농관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김장 채소류와 김치류 수입업체, 유통업체, 제조·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4만8990곳에 대해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43곳), 제조업체(15곳), 휴게음식점(6곳), 통신판매업체(5곳)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43건), 고춧가루(20건), 배추(13건), 건고추(1건), 다진마늘(1건) 순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29개 업체는 형사입건을 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15만원을 부과했다.